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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수출품, 11월부터 캐나다서 신속 통관 혜택 받는다

1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전면 이행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고 30일 밝혔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한국·캐나다 양국은 지난 2010년 6월 AEO MRA를 체결한 후 시스템 구축 등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시범운영을 통해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

이번 약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AEO 업체의 수출화물은 캐나다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 관세청이 캐나다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상 선적자(Shipper)명과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 확인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양국 간 관세장벽 완화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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