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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세관, 해운업계 2천억대 해외재산도피 의혹 수사 나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검찰과 세관이 2천억원대 해외재산 도피 범죄의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검찰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세관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선박유류 중개업체 W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W사 외에 해운·운수업체 10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과 세관은 이 업체들이 외환으로 주고받는 운송·알선료 등을 부풀린 뒤 차액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조사 결과 W사는 홍콩에서 자본금 1달러로 W사의 이름을 본뜬 지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한 검찰과 세관은 W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W사가 지난 2011년부터 1년간 40억여 원을 해당 지사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당국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W사 홍콩지사가 재산도피 창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W사 등 업체들이 여러 차례 이곳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실도 파악했다.

송금 당시 W사와 다른 업체 간에는 특별한 거래 관계가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송금액은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조만간 W사 대표 한모씨 등 의혹에 연루된 업체 대표들을 소환해 자금 성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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