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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일·중 관세청장회의 개최

한중 정상회담 계기, 한중 FTA 이행 MOU 체결 및 AEO MRA 개정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에서 한·일·중 3국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5차 한·일·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관세당국은 2007년부터 총 4차례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3국 세관 협력에 관한 액션플랜’을 채택하고, 조사단속·지재권 보호·성실무역업체(AEO)·통관절차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제5차 관세청장회의는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행정 협력 증진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4년 만에 개최됐다.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 세관 협력에 관한 액션플랜’의 지속적인 이행과 함께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에 관한 별도의 부속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의 주요 분야인 통관절차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AEO 이행,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각국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3국은 전자상거래 등 변화된 통관절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입업자의 통관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재권 침해정보 교환 등 위조 상품 적발 시 수출입자 및 화물정보를 3국 세관 간 교환하는 ‘Fake Zero Project’ 활성화, 민관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한 지재권 보호 국경조치 정보공유 및 신종마약 등 단속을 위한 공동 대응에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한중 및 한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효과를 공유하고, AEO 제도 확산을 위해 개도국의 AEO 도입을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청장회의와 별도로 한중,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중국과는 AE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일본과는 금괴밀수 단속 등 양자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강화했다.

한편, 한중 관세당국은 3국 정상회담 기간에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와 ‘AEO MRA 개정문’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국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과의 MOU로 인해 FTA 특혜적용 물품의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고, 심사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한중 FTA가 발효되면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3년 체결된 양국 간 AEO MRA를 개정하여 중국의 변화된 기업관리제도를 상호인정약정에 반영하는 등 양국 AEO 기업들이 MRA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지속적인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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