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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 이틀만에 과열 양상 '뚝'…금감원, 과열 마케팅 자제 주문

섯불리 계좌 옮겼면 손해 볼 수 있어 ...내년 2월 부터 본격 치열 예상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 10월 30일 계좌이동제를 시행한지 이틀만에 자동이체 등록계좌 변경 및 해지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돌파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 이틀째인 2일 오후 5시 현재 자동이체 등록계좌 변경 신청은 1만1470건, 해지 신청은 1만3609건이 접수됐다.

시행 첫날인 지난달 30일의 경우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한 자동이체 등록계좌 변경 신청은 2만3047건, 해지 신청은 5만6701건이 접수됐다.이처럼 계좌이동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당초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 은행들은 비상이 걸렸다. 시행 첫날부터 변경 및 해지 건수가 예상보다 많고, 접속 건수만 20만건에 달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변경할 잠재 고객이 그만큼 많다는 예기도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강도 마케팅 전략을 내세워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을 끌어와야할 처지지만 금융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마케팅 방향을 잡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금감원이 최근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과열경쟁 자제를 주문하고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면 가만히 손을 놓고 앉아있을 수 만은 없는 일이다. 타행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시행 초기라서 그렇지 조만간 과열 양상은 차츰 수그러들 것이다. 고객들은 계좌를 섯불리 옮겼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여 여러가지 조건들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생각보다 계좌를 갈아타는 고객이 많을 수도 있을 것 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은행 간 경쟁은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창구에서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는 내년 2월 부터나 본격적으로 치열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지금까지 출시한 계좌이동제 대응 상품의 상당수는 충성 고객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이었다면, 내년 부터는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상품 출시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타행 고객 유치에 저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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