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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소득 세금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 정밀검증 착수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또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그동안 국가간 정보교환 등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미신고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자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해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을 추출했다.


추출된 사례를 보면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보유했거나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국내 유가증권 취득 목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편법운영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해외자산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기타 미신고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안내하는 등 정밀검증에 돌입했다.


이광재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은 “이번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세금추징은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등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동안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나 미신고자는 국내․외 정보수집 등 역외탈세 대응 역량을 집중해 세금 탈루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앞으로도 국세청은 복잡한 금융거래를 이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금융계좌 등을 미신고하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과세해 ‘미신고 해외계좌는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인식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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