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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와디즈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크라우드펀딩 포털 와디즈(www.wadiz.kr)를 운영하고 있는 ㈜마크마운트(대표이사 신혜성)와 경기 성남시 마크마운트 본사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와디즈가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청약증거금을 수납 및 예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공동구축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업체의 온라인포털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크라우드펀딩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모집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이 빠른 시간 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 사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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