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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줄어든다…자필서명도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는 20개 내외의 서류 가운데 9개 서류가 폐지 혹은 통합된다.

또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 서명토록 하는 등 자필서명도 최소화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는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등 8개가 폐지되고,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 다른 서류에 통합된다.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꼭 필요한 서류는 유지된다.

자필서명도 최소화돼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유의사항과 관련해 확인하는 차원의 서명은 폐지 또는 일괄 서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여신분야에서는 대출정보 통지 서비스 신청·자동이체 신청 등 4개 부문이, 수신분야에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대포통장 제재 확인 등 5개 부문이 폐지 또는 일괄 서명으로 대체된다.

가입 신청서에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자필로 쓰게 하는 덧쓰기 항목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를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으로 인쇄해 고객의 자필기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거래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핵심서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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