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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적발 사례 백태

(조세금융신문)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례는 다양했다. 국세청이 소개한 탈루 사례를 소개한다. 

내국법인을 설립․운영중인 H씨는 해외로 이민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민한 나라에 A법인을 설립․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해 거주자가 되었음에도 국내 거주장소 및 경영활동 사실을 은폐하고 비거주자로 위장한 채 내국법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H씨는 해외법인 A를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을 숨기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인 B를 설립하고 주식매각대금을 B명의의 해외계좌로 받아 양도소득을 탈루하고 매각대금을 차입금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다.
 

국세청은 H씨에 대해 소득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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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내국법인의 사주 I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설립하고 그중 해외법인 C를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C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기고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추징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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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는 조세회피처의 법인설립 대행회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의 해외계좌에 해외법인 D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해외부동산 처분금액을 숨기고 관련 제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J에 대해서도 소득세 추징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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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도 조세회피처의 법인설립 대행회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실지 선박 중개용역은 자신이 수행함에도 자신이 세운 회사가 해외법인 E에게 선박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계약했다.
K는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해외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해 관련 제세 신고를 누락했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 추징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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