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정부,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책 강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기업과 협업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지침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총사업 가운데 민간부담분을 제외한 재정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돼 중소기업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종전80%)까지, 중견기업은 최대 80%(종전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 해외 진출할 경우 사업을 관리하고 해외 진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 연계를 위해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 3억원(종전 2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주에 성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환수해야하는 보조금 액수를 감축해 중소·중견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수주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주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다음해 사업 지원 시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수주성공사례나 수주활동이 종료된 사업은 사업정보 공개를 통해 후발업체의 재진출을 돕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