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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 57만여명, 연 35% 이상 고금리 부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부업체 이용자 57만여명이 57만여명이 법정최고 이자율이 34.9%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이자율 구간대별 대출잔액 현황’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4월 2일 종전 대부이자의 최고이자율이 39%에서 34.9%로 인하되었으나,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572,913명(대출잔액 19,096억원)은 이러한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10월말 현재 대부이용자의 약 93%(187만여명)가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실정이므로 서민 이자부담 경감방안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민병두의원은 “대부이용자의 93%가 연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고, 최고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57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금리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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