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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레인 관세청장회의 개최…성실무역업체 협력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에서 한국과 바레인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한국-바레인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양국이 속한 북동아프리카·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등 다자 관세회의에서의 능력배양사업 지원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바레인 측 요청에 따라 바레인의 위험화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 흐름을 원활화하기 위해 한국의 AEO 제도 운영현황 및 도입효과를 공유하고, AEO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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