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 오전 10시 49분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민원인이 세금 추징에 항의하다 불의의 상황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를 말리던 세무공무원도 경상을 입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해당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탈루액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1인당 통보액은 미납 세금 3000만원, 가산세 등 포함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A씨를 통해 조합원들 세금신고를 처리했으나, 세무서 측이 검증한 결과 잘못 신고된 부분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에게 미납 세금 및 가산세 등을 통보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늘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어 법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 5년간 울산 및 전국 각지 택배 기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택배기사들에게 A씨를 통해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각 개인에게 추징금을 통보했다.
조합 측에선 미납세금은 감수해도, 가산세가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세무서 측에선 가산세를 깎을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원인은 이날 오전 동울산세무서 측에 방문해 재차 조합원들의 가산세 부분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