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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내년 74개 지자체에 교부세 382억원 감액

법령 위반한 74개 지자체 대상으로 227억원 감액…1차 합하면 382억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재정운영을 잘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다.

이렇게 깍이는 지방교부세 규모만 382억에 달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억2천만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억7천만원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억9천만 원으로, 최근 감액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및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 반영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금번 제2차 심의회에서 결정된 감액 사유를 보면 연구용역 발주 등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25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62억 원, 수입징수 태만이 30억3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20억 원 이상이 2개 단체였으며, 10억 원∼20억 원 4개 단체, 5억 원∼10억 원 4개 단체, 1억 원∼5억 원 24개 단체, 1억 원 미만 40개 단체로 집계됐다.


감액 규모가 10억 원을 초과한 6개 자치단체는 서울 본청(52억2천만원), 전북 완주(24억4천만원), 경기 수원(15억9천만원), 강원 원주(12억5천만원), 경북 경산(10억5천만원), 제주 본청(10억3천만원)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0년부터 5년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닌 직위에 52억2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또 전북 완주군은 지난 2013년 전주시와의 시군 통합과정에서 무리하게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하다 주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낭비됐다고 지적된 금액 중 24억4천만원이 감액됐다.


한편, 이렇게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補塡)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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