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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설립초기 자본규제 완화

금융위,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 개정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지주나 은행에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을 요구하고, 금융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규제를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초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16일 의결했다.

금융위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해 국내 경기상황등을 감안해 은행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0%~2.5%) 등을 매 분기 결정하도록 했다.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공시도 강화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 추가자본 부과가 가능해지고,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정한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를 가능하게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규제 근거 마련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2019년 말까지는 바젤Ⅰ이 적용되고,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내년 70%의 비율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해 2019년 100%의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의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도 합리화된다. 중소기업 관계인 범위에서 등기임원을 제외한 대표자만 적용대상이 되며, 꺾기규제 적용 제외상품에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도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꺾기 간주규제 합리화에 관한 개선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 등 기타사항에 대한 개선안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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