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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 죽은 부모 채무 상속받은 초등학생이 채권추심 당하는 잔인한 현실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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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개정안(일명 죽은채권부활금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홍경식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가 사례소개를 하고 있다. 왼쪽에 박병석 특위 고문, 오른쪽엔 정청래 특위 위원장.


법안의 주요내용은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또한 금지하는(제11조 거짓표시의 금지) 것이다.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기준·안규백·정청래·황주홍·김상희·정세균·조정식·최재성·민병두·유은혜·이미경·홍종학·김경협·장하나·김광진·은수미·우원식·진선미·한정애·김현미·이학영·홍의락·박남춘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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