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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리금 보장 '연금저축신탁' 판매 금지된다

정부,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발표…기존 가입자 추가 납입은 인정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부터 원리금을 보장하는 연금저축신탁 상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돼 가입자들이 한 금융사의 다양한 연금자산용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분기 금융투자업 감독 규정을 개정, 연금저축신탁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한 축인 개인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내년 분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6.6∼41.8%의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인출해도 계좌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세를 물린다.

이에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IRP계좌를 깨 퇴직금을 개인연금으로 옮기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IPR 계좌에서 돈을 빼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개인연금 계좌로 옮기고 싶어 했던 이들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각 금융사가 개인의 경제 상황, 투자 성향, 연령 등을 고려해 짠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특별히 운용 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금융 회사들이 미리 각 유형별로 준비해놓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연금의 가입, 운용, 지급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개인연금활성화법(이하 개인연금법)도 내년 중 제정하기로 했다. 개인연금법에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내용도 담겼다.

장기간에 걸쳐 가입자들이 돈을 타야 하는 연금 상품의 특성 때문에 안정적 수급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세법과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걸쳐 나누어진 지금과는 달리 독립된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2020년까지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을 45%로 축소하고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35%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적금, 채권 등의 보수적인 자산 운용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 확보가 곤란하다"며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연금은 판매처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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