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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와 자치단체 협업 통해 지방세 부과 정확성 높인다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 완료…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될 듯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행자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지방세 누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구축사업을 통해 정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우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을 쉽게 찾아 낼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지방세 공무원들이 수백‧수천건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지방세 과세대상을 찾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 누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이같은 지방세 과세의 정확성 제고는  납세자 이의신청 등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국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의 경우에 그 동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체 체납처분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이외에도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통계작성 기능도 크게 보강했다.


따라서 지방의회 등에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체납징수, 재산세와 취득세‧주민세 등 49종의 통계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어 앞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은 현장의 체납징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난 2년간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간 과세자료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한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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