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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회사차' 과세기준 대폭 강화…연간 비용 1천만원만 비과세 적용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개인사업자나 전문가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회사명의로 등록한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도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하지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처리 인정이 안된다.

1000만원을 넘더라도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가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가를 과세하고, 감가상각 방법은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했다.

업무용 차량 과세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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