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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노사 모두에게 득(得)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2016년도 정년 60세가 법제화됨에 따라 연일 계속해서 임금피크제가 뜨겁게 지면을 달구고 있다. 여기에서는 임금피크제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회사가 받는 건가요, 근로자가 받는 것인가요?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소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감액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으로 구분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회사나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2015년부터는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회사에게도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위에서 보았듯이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국세청)에서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않을 뿐 아니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원천세과-71, 2010.1.22.). 또한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경우 회사는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인세 신고 시 잡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기준감액률 및 지원금의 산정

임금피크제 기준감액률과 지원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지원금 산출 예시

(주)무한상사(우선지원대상기업) 장그래 부장에 대해 2013년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근로소득 5,000만 원 (피크임금), 2014년 근로소득 4,500만 원, 2015년 근로소득 4,000만 원인 경우, 2015년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 임금피크제 지원금(=A-B) : 6,890,000원

A : 피크임금 5,000만 원 × 2014년 임금인상율 4.2% × 적용비율 90% = 46,890,000원

B : 해당연도(2015년) 근로소득 4,000만 원


‘임금피크제’ vs ‘근로소득피크제’

임금피크제는 피크‘임금’ 대비 기준감액률 이상 감액된 경우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이나, 임금피크제에서 말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를 의미한다. 즉 피크 ‘총급여’ 대비 기준감액률 이상 감액된경우, 감액된 ‘총급여’ 대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라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의견만 청취하면 되고,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무효로 보고 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섞여있는 경우,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리한 변경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도입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직급별로 감액률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가?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시 실제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실시여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는 적용대상, 임금감액률, 피크연령, 연장된 정년, 도입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직군 또는 직급만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급별로 감액을 차등 적용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각 개인별로 기준 감액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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