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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의 AEO 컨설턴트·심사원 선정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최양식)은 29일 올해의 수출입안전관리(AEO) 컨설턴트 및 심사원으로 장영열(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씨를 컨설턴트 부문에, 소자영(㈔한국AEO진흥협회) 씨를 심사원 부문에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장영열 씨는 컨설팅 만족도 및 관세청 공인팀의 컨설팅 결과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고, 한국-인도 상호인정약정(MRA) 합동 심사 시 수감업체에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소자영 씨는 서류심사 결과 충실성 및 업무 수행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컨설턴트에게는 관세청장 표창, 심사원에게는 관세평가분류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AEO 컨설턴트 및 심사원 포상제도는 AEO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선의의 경쟁을 통한 AEO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올 하반기에 처음 도입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우수 AEO 컨설턴트 및 심사원 선정을 통해 AEO 공인을 준비하는 업체가 양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 우수한 컨설턴트와 심사원이 많이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13개 국가와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약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 중소수출기업이 AEO MRA 효과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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