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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성공은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준혁 희망창업연구소 소장 )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29%라 한다. 미국은 6%, 일본은 11%이다. 오랜 경기침체, 조기 퇴직과 청년 실업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식당 10곳 중 7곳은 창업 후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이게 현실이다.


대학 졸업 후 30여 년간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모든 업종에서 경험을 하고 300여 식당을 오픈하거나 컨설팅 한 필자도 성공을 보장하기란 어렵다. ‘창업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지 마라’가 더 정확한 속내이고 그만큼 예비창업자나 기존 운영자에게 애정과 안타까움이 많기 때문에 자꾸 위험하다, 어렵다 하며 말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회사를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장사부터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프랜차이즈가 도처에 널려있다. 무보증, 무담보 창업대출을 내걸기도 해서 귀가 솔깃하다. 그러나 말처럼 조건없는 대출은 많지 않다. 만일 해준다 해도 빚을 내어 차별성도 없는 식당을 창업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우리의 냄비근성은 식당 창업에도 드러난다.


찜닭이 유행하면 수백 개의 찜닭집이 생긴다. 묵은지가 뜨면 모든 식당에 묵은지 메뉴가 생긴다. 유행병처럼 전국을 휩쓸고 나면 도산하는 자영업자만 남는다. 프랜차이즈는 선진 시스템이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본사가 대신 해준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표준화된 음식 재료를 제공하며, 광고로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운영 시스템과 관리 매뉴얼을 알려준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성공한 본사와 가맹점주 얘기가 많이 들린다. 그러나 업체의 투명성과 건전성, 인력 양성, 교육, 메뉴개발 등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저런 업종과 그럴듯한 무담보 대출로 가맹점 늘리기에만 열 올리는 업체를 믿고 덜컥 계약해서는 안 된다. 가맹점 수와 가입 조건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업종의 상품 생명 주기(라이프사이클)를 고려해야 한다.


본사의 신뢰성 여부를 꼼꼼히 조사하는 것도 필수이다. 가급적많은 기존 가맹점주와 인터뷰하여 본사에 대한 평가, 메뉴의 독창성, 대중성, 고객의 가격 만족도, 물류 체계 등을 따져야 한다.


사업자등록 및 기타사항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영업허가증 사본, 그리고 식당 점포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한 후,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미등록 가산세(법인2%, 개인1%) 등의 불이익을 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본격적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는 데,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재화(물건 등)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과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로, 판매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또 식재료를 매입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는 물건을 사고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단,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전표에 세액을 기재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신고 납부하며, 예정신고를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확정신고를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에 한다(단, 개인의 경우는 4월 25일과 10월 25일의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며,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란 총매출에서 원가와 기타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따라서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장부 기장에 의해, 장부 기장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세무와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이 많으므로 세무사에게 편안히 맡기고 본인은 경영에만 몰두하라고 말하고 싶다.


매출이 아주 적은 경우를 제외하면 세무사에게 주는 월정 수수료는 세금으로 인한 고민에 비한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영업을 하려면 간판이 필수적인데, 간판 설치에 관한 신고와 허가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간판업자들이 시방서(설명서)와 몇 가지 서류들을 작성해 허가를 얻는다.


그런데 간혹 간판업자가 간판허가증을 받지 않고 임의로 부착하여 실제 경영자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고 간판을 떼낸 후 다시 붙이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창업자는 간판을 계약할 때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꼭 명기하는 것이 좋다. 돌출간판 관할은 구청 건설과이며, 입간판은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 네온사인 간판의 경우,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식품접객업의 업종별 정의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주로 탕반류 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과 일식, 중식 및 경양식 형태(주로 취급하는 음식물의 유형별 구분)의 음식점이다.


[휴게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종전의 다방과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포함)을 말한다. 휴게음식점 영업소에서는 주류를 반입하거나(손님이 반입하는 경우 포함) 보관할 수 없으며, 편의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와 다류의 향, 맛을 다양하게 조리하기 위해 첨가하는(알코올분 1도)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한다.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 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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