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내년부터 상이군경회 통해 몰수품 판매한다

34년 만에 보훈공단에서 수탁판매기관 변경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내년부터 관세청에 몰수 및 국고귀속된 물품의 수탁판매기관이 국보훈복지공단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변경되고, 위탁물품은 인터넷(www.utongshop.or.kr)과 진열 및 경쟁입찰을 통해 판매될 계획이다.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판매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2016년 신규 수탁판매기관으로 선정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참석하는 ‘위탁판매물품 반납 및 인계인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세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핸드백, 의류 등 143건(약 7억7천만 원 상당)의 위탁판매 재고물품을 반납 받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인계했다.

수탁판매사업은 1982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해왔으나, 보훈복지공단이 2015년 이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지난 10월 7일 34년 만에 최초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규사업자 선정 시에 위탁판매수수료율을 평가기준으로 배정해 위탁판매수수료율을 5년 평균 32.7%에서 27%로 낮춤으로써, 매년 3억4천만 원의 국고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