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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결산시 유의 사항…“기업이 직접 재무제표 작성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업은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으로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또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사업보고서 공시, 외부감사 등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이는 기업의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기업은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으로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제표도 회사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이 외부감사 중인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감사前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지정 등 행정조치 및 형사벌칙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내년 증선위에 최초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차질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상장법인 제출방법은 금융감독원 DART 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15.1월 오픈)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2015년 감사보고서 제출 완료 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 강화… 금감원은 내년에도 테마 감리를 벌이기로 한 만큼, 회사와 외부 감사인은 테마 감리 대상과 관련해 신중하게 재무제표를 작성·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테마 감리 대상은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영업현금흐름 공시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 4개 분야다.

내년 3월 2015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 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재무제표를 작성·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외부감사 실시시간 관리·공시 철저… 올해부터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시간, 감사절차 등 구체적인내용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여 감사품질 평가시 참고하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됐다.

금감원은 회사의 규모, 복잡성, 위험성, 전문성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정상 감사시간을 산출하고 실제 감사보서에 기재된 감사시간과 비교·분석할 예정이므로,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절차 수행과정에서 효율적인 감사시간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사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신뢰성 있는 감사시간 공시를 위해 감사시간 집계시스템을 정비하고, 특히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할 계획이다.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올바른 실무관행 정착… 금융위·금감원이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회계기준에 따른 올바른 실무관행을 정착시켜 회계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은 비공사원가를 공사진행률 산정시 배제하고, 미청구공사금액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등 진행률 산정과 수익 인식에 유의해야 한다.

진행률은 (실제발생원가/총예정원가)로 계산하며, 실제발생원가를 과대계상하거나 총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하는 경우 진행률이 과대산정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설계오류,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진행률을 과대산정했음에도, 공사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진행기준 적용 기업이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충실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관련 자료 작성 충실… 올해부터 부채비율 과다 주권상장법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 등이 지정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모든 상장법인(금융회사 제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이내)까지 금감원에 ‘감사인지정 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붙임 참고)’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상장법인(금융회사 제외)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및 주석상의 수치와 일치되도록 ‘감사인지정 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속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대분류 기준(제조업은 중분류)으로 분류하여 재무사항 신고서에 기재(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수치가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실 검토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제출 대상이다.

정용원 회계심사국장은 “2016년 회계감독과 감리업무 수행시 이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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