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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선정 2015년 조세분야 10대 뉴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 한해는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난 한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금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연초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 여파로 ‘세금 폭탄’을 넘어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큰 비판과 반발이 제기됐다. 결국 이에 당황한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정부의 정책 신뢰성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연말에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컸다. 정부와 기업, 세무사들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세무조사 일원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놓고도 세무사와 타 전문자격사간 입장차로 인해 논란이 발생되는 등 연말까지 세금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을 크게 받았다.


본지는 이처럼 2015년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조세 분야의 10대 뉴스를 정리해 봤다.


①연초부터 전 국민에게 뜨거운 감자였던 연말정산…올해 1월 연말정산 시점이 되면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연말정산이 대다수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말정산 대란(大亂)’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적 관심과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이같은 연말정산 사태에 대해서는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취지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예상치 않은 상황에 당황한 정부와 여당은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간이세액표 개정 및 소득세 분납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았으며, 치열한 논란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부의 세수추계가 엉터리였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그야말로 연말정산 문제로 떠들썩하게 한 해를 시작했다.


②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과 통합 홈택스 출범…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역점 추진한 사업인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엔티스(NTIS; Neo Tax integrated system)’가 7월 공식 개통됐다.

엔티스는 2011년 시작해 4년 6개월에 걸쳐 30여 종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한 번에 전면 개편(Big-bang 방식)한 것으로,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할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었다.

국세청은 엔티스 개통으로 내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납세 편의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시범운영 단계에서 접속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했으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개통 전후에 적잖은 불편과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통합 홈택스 출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③외부 세무조정 제도 국회 통과…대법원이 지난 8월 대구의 한 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 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하면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당시 대법원은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자에게 추가적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시행령과 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무사회가 발빠르게 움직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자격사 간 상호 다른 입장으로 인해 논란이 갈수록 확산됐다.

결국 세무사회의 바람대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12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④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과세권 놓고 중복세무조사 논란 발생…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및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절감 차원에서 지자체 자체의 과세권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밝힌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특히 지자체에서 세무조사 일원화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도 역행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크게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찬반 논란이 갈수록 확대됐다.

반면 기업들은 지자체의 세무조사는 큰 부담이 되는데다 이중 조사의 우려도 있으며, 지자체의 정치적인 의도에 휘둘릴 가능성도 크다며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야당의 반대로 세무조사 일원화의 입법화가 무산됐지만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등 관련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⑤신세계 차명주식으로 뜨거웠던 국정감사…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이었다.

박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며 문서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국세청을 압박했다. 결국 국세청과 정부를 지원하는 여당과 야당간 논쟁이 확산되면서 몇 차례 국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정도로 신세계 차명주식계좌 논란은 국감기간은 뜨겁게 달궜다.

국세청에 대한 이같은 압박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증한데다 검찰의 수사와 국세청의 조사 등 칼날이 거세지자 신세계 이영희 회장은 마침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고 이를 지난 11월 공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 등 신세계그룹의 오너 일가는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증여세를 비롯해 미납 법인세 등 천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⑥뜨거웠던 시내 면세점 면허 경쟁과 공정성에 뭇매 맞은 관세청…‘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올해 관세 분야를 뜨겁게 달군 이슈였다.

정부가 15년만에 처음으로 신규 면허를 준 서울과 제주 지역의 신규 시내면세점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도전장을 내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서울은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컨소시엄이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제주에서는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사를 맡은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입찰기업에 대한 평가 점수를 비공개하기로 한데다 심사결과 발표 당일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와 관련해 관세청 직원이 외부와 통화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에 있어 공정성이 의심받은 것은 물론 사전에 심사 결과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면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관세청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한편 올해 말로 만료되는 기존 시내면세점에 대한 사업자 재선정에서는 서울의 경우 롯데면세점·신세계·두산이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고, 부산에서는 신세계조선호텔, 충남에 신규로 들어서는 시내면세점의 경우에는 ㈜디에프코리아가 각각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 결과 기존의 SK 워커힐면세점은 ㈜신세계디에프로,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은 ㈜두산으로 사업권이 넘어갔으며, 롯데면세점은 소공점만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⑦국세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국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개편 단행…국세청이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1일 조직 개편을 단행,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했다. 국세청은 또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국장 직위는 외부에 개방,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했으며, 중부청 이하는 명칭을 ‘징세송무국’으로 변경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선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개입납세1‧2과’로 개편하면서 기존 업무 외에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등의 업무도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조직·업무체계 재설계를 통해 각 과별로 다른 직원이 수행하던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 등을 한 직원이 통합해 집행하게 했으며, 기존에는 각 세목 담당자별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소명, 체납 상담 등의 세무 업무를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감찰담당관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법규과는 ‘법령해석과’, 통계기획담당관은 ‘국세통계담당관’, 역외탈세담당관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숨긴재산추적과는 ‘체납자재산추적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⑧2016년 세법개정 난항…종교인과세 유보로 뭇매…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예년에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큰 논란이 없었지만 그 중 종교인과세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종교인과세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이를 근로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데다 원천징수 의무도 강제하지 않는 등 많은 특혜를 준 점, 그리고 국회에서 종교인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년 유예한 점은 종교인과세가 입법화됐음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조세정의를 내팽개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몇몇 시민단체들은 연합으로 감사원에 “몇몇 종교시설이 퇴임 목사에게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했음에도 이런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은 국세청을 감사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 나아가 29대 국회의 종교인 과세입법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위배했는지를 따지는 위헌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 국민적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며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⑨백운찬 전 관세청장의 세무사회장 당선에 기대감 급증…올해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세정가의 큰 관심을 받았다.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을 역임한데다 차관급인 관세청장으로 지난해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백운찬 세무사와 지방국세청장 출신이면서 세무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용근 세무사,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이자 한국세무법인협회 부회장인 손윤 세무사와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창규 세무사의 4파전으로 진행되면서 과연 누가 세무사회장에 당선될지 그야말로 귀추가 주목됐다.

그처럼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임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모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제기 등 혼탁‧비방 선거 양상을 보였다. 게다가 조용근 후보에 대한 회장 후보 자격 박탈 등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백운찬 세무사가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됐지만 분열된 세무사회를 치유하고 화합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몇몇 지방세무사회장에 대한 징계 등의 건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어찌됐든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 최초의 차관 출신 회장으로서 그 무게감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몇몇 회원에 대한 징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어 앞으로 세무사회의 화합을 위한 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⑩100억대 부가세 부정환급 사건으로 국세청 경악…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청렴세정을 강조하는 국세청이 잇따른 직원들의 비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에는 100억대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사건까지 발생, 국세청이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개를 차려 바지 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매입실적을 올린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 9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7000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인천지검 특수부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사서 가공한 후 다시 팔거나,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차 공급하는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했는데, 특히 A씨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부가세 환급은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직접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기존의 뇌물수수 등 수동적인 범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세 공무원이 직접 범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에 큰 충격을 줬다. 뿐만 아니라 신뢰세정, 청렴세정을 강조하는 국세청의 노력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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