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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아파트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폐지’ 재공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가 아파트감사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폐지를 다시 한 번 전 감사인에게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재공지를 통해 아파트 감사투입시간은 ▲감사대상 아파트단지의 규모(세대수 등) ▲초도감사인지의 여부 ▲입주민간의 갈등․분쟁 유무 ▲내부통제제도의 구비여부 등 감사대상 아파트의 현장 여건과 그밖에 소송, 감사위험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감사 현장에서 감사인들은 주택법 및 회계감사기준과 제반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아파트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감사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민의 눈높이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 제대로 된 아파트감사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올해 첫 시행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제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최소감사시간 가이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적용 폐지를 요청했고, 최소감사시간 100시간에 대한 오해소지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폐지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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