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정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전담부서 신설

'복지예산심의관'·'연금보건예산과'서 복지예산 총괄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조직개편안은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건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그간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23조4천억원으로 전체 예산 386조4천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

조직개편안에선 4대 공적연금의 수급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놓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어두운 전망을 담아 공적연금 수급체계 개혁 의지를 보였다. 기재부 전망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 고갈되고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나서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련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보건·의료비 확대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안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4대 공적연금과 복지 관련 예산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복지예산심의관을 일단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본 뒤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