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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으로 백만원 흡연자 실효세율 1억 흡연자의 108배

납세자연맹 "지금이라도 담뱃값 인상 잘못 인정하고 담뱃세 인하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은 인상 전 4.71%에서 인상 후에는 10.09%로 5.38%p 인상된 반면, 월 1000만원을 버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0.47%에서 1.01%로 0.54%p만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월 소득이 1억 원인 흡연자의 경우에는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전년대비 0.05% 인상에 그치는 등 월 소득이 낮은 흡연자의 고소득자 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약 108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매달 납부하는 담뱃세는 10만923원으로, 작년(4만7137원)보다 2.14배 늘어나지만 소득대비 부담액을 나타내는 월급여액별 실효세율 변동액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높아 담뱃세인상의 역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확인해 준다.


오히려 담뱃값 인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담뱃세의 특성상 소득대비 세부담이 역진적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하는 품목인 관계로 저소득층의 담뱃세납부로 인한 기회비용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담배의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저소득층의 건강이 문제라면 담뱃세 인상 대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어주는 정책을 쓰는게 옳다고 납세자연맹은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참여정부때 종합부동산세 파동은 2조, 작년의 연말정산 파동은 1조원. 그리고 작년 담뱃세 추가 증세액은 약4조원이 예상된다”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소득불평도 완화에 두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담뱃값 인상의 잘못을 인정해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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