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세무조정반 신청 1월 15일 이후 가능할 듯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따라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공포돼야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세무조정반 신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는 115일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정반 지정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소득세법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2건의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224일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부칙에서는 220일까지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 315일까지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될 예정인 115일경 이후부터 조정반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계사회는 구체적인 신청 개시일, 신청서식 등 추가적인 내용도 관계당국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