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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구청·세무서 中 한곳서 폐업신고 OK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당구장을 운영하던 김씨(35세)는 당구장 영업이 신통치 않아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다. 이후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도 갈 생각이었던 김씨는 구청에서 통합폐업서식을 이용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서류 한 장만으로 두 가지 신고를 끝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처럼 폐업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개정해 12월 30일부터 시행했기 때문.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뤄진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나 앞으로, 국민들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했다.


하지만 행자부와 국세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을 담배 도ㆍ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업종중심으로 확대, 종전 26개 세부업종에서 110개 세부업종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통합해 민원인이 각각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1번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간소화대상으로 선정된 110개 세부업종의 폐업신고 신청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연간 총 12만 5천여 건에 달하는 만큼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 불편해소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 방지와 정부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이뤄낸 국민중심 서비스의 대표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업종을 확대하고, 시스템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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