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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자산운용사 일임계좌 '시세조종' 쌈지돈

檢,뒷돈받고 주가조작해온 펀드매니저등 무더기 구속기소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펀드매니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특히 투자자문,자산운용사 일임계좌가 시세조종 쌈지돈으로 운용돼 투자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투자자문사 전 펀드매니저 36살 서 모 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시세조종꾼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디지텍시스템스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의뢰를 받고 자신이 소속된 투자자문 일임계좌 등을 통해 18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가조작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료 펀드매니저들에게 주식 매수 등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면서 거액의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2012년 2월 시세조종 세력의 부탁을 받고 펀드매니저 최모씨(39)에게 19억원 규모의 디지텍시스템스 주식을 사달라며 2억7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2012년 1~2월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뒤 다른 펀드매니저에게 디지텍시스템스 주식 매수를 부탁하며 6500만원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불과 한달 뒤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B사 재무담당 이사로부터 13억원을 받고 6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2012년 4~5월 김모씨(35) 등 동료 펀드매니저 2명에게 B사 주식을 매수해달라며 4억8000만원을 건네는 한편, 애널리스트 박모씨(35)에게도 해당 회사 종목을 편입시켜달라며 40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5만원권 현금으로 돈을 주고 받았으며, 공원이나 커피숍 등 공개된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을 쇼핑백에 나눠 전달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돈으로 명품시계를 사거나 유흥비, 여행경비 등으로 탕진하고 돈을 받을 때 책상서랍에 현금 수억원을 붓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이 시세조종 세력에 의해 매수돼 범행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한 단속과 처벌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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