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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체계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개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세금이 소득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법인세는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가 맞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다 같이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세법에서 열거된 것만 과세되지만, 법인세는 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의 열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부과되고,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부과됨에 기인한다. 소득세는 역사적으로 봉급이나 임대소득처럼 주기적 · 반복적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이를 소득원천설이라고 한다. 소득원천설은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게 되므로 열거주의 과세라고도 부른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순자산증가설이라고 한다.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는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모두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이익은 다과세되므로 포괄주의 과세라고도 부른다.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다양화되어 소득의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순자산증가설이 소득원천설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국민의 납세의식이나 징세기술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마찰을 줄이기 위해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등과 같이 비규칙적·비반복적인 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자·배당·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순자산증가설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소득세 부과의 원칙은 공평한 과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의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수평적 공평’이란 부담능력이 같은 사람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수직적 공평’이란 더 큰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수평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하며,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 외에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라는 방식도 사용된다.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종합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장기간 형성된 소득인 퇴직소득 등은 일시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세부담이 과중한 문제 등이 있어 별도로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한편, 종합과세를 하려면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월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까지 전부 종합과세할 경우 그 이익보다 징세 및 납세비용이 더 크게 되므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절차를 종결시키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이상의 설명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소득세는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진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그 개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진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 즉 국내에서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인 A씨가 K전자의 기술 고문으로 1년간 우리나라에서 근무한다면, 국적은 미국인이라도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므로 소득세법 상 거주자로 보게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이유는 양자 간에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즉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데 비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1)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발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인 B씨가 내국법인 G화학의 기술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근무하면서 받는 고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이고,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국외원천소득이 된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년 간의 소득을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한다

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의 8가지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신고 및 납부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6개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데 비해,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신고·납부한다.


즉 소득의 종류는 8가지이지만, 신고 및 납부는 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양도소득세의 3가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소득세의 근간인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액을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정부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조세채권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미리 임시적으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임시적 납부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원천징수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률의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되며, 근로자의 경우 직장에서 봉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받는다.


원천징수는 임시로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완료되므로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자를 지급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되는데, 금융소득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 연도 2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소득세의 세액은 다음과 같이 ①과세소득금액 ②과세표준 ③산출세액 ④납부세액의 네 단계를 거쳐서 계산한다.


위 3단계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며, 다음의 과정을 거쳐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 [표 2]와 같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6%~38%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라고 한다.2)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은 주어진 과세표준 금액 이하의 각 구간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 구간별 세액을 계산한 후, 그 합을 구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일일이 각 구간별로 해당세율을 적용한 후 그 합계를 구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전 단계까지의 누진세액의 합계액에 당해 구간의 세액을 더하는 간편한 계산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인 경우 세 번째 구간인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표 2]의 계산식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액 × 24%’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누진세액의 합계액 582만 원에 해당 과세구간인 4,600만 원 초과 누진세액을 계산한 후, 둘을 합하여 구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8,000만원의 산출세액은 582만원 + (8,000만 원 ? 4,600만원) × 24% = 582만 원 + 3,400만 원 × 24% = 582만 원 + 816만 원 = 1,398만 원으로 간편하게 계산한다.


각주)

1) 다만,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단기거주자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2) 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지 부담세율은 6.6% ~ 41.8%가 된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6%인 경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0.6%가 되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합한 실지 부담세율은 총 6.6%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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