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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경영권 인수 적정성 논란…배임혐의 검찰 고발

경제개혁연대, 금호산업 인수의혹 관련 정보공개 청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금호산업 경영권 회복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한데 이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와 관련, 문화관광부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금호산업 경영권 인수 적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설립한 금호기업에 비영리법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광주 금호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죽호학원이 참여한 점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면서 금호그룹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 공익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의 승인과 관련된 제 규정 및 판단근거 자료, △ 취득 또는 매각 승인과 관련하여 금호재단 및 죽호학원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 △ 재산의 취득 등을 승인하게 된 이유와 그 근거자료 등의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죽호학원의 경우 광주시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금호기업에 출자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승인 신청이 없었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교육청이 파악한 내용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기재한 문서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였다.

경재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공익법인과 자회사들이 박 회장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비싼 값에 금호산업 주식을 샀다”고 밝혔다.

2014년 말 금호재단의 총자산은 1,019억원이며, 재단이 매각한 금호타이어의 장부가액은 600억원이었다. 2015년 10월 28일 금호재단은 보유하고 있던 금호타이어 지분 전량(4,479,562주)을 327억원에 매각했고, 동년 12월 18일 금호기업에 총 400억원을 출자하여 주식 400,000주(보통주 200,000주, 우선주 200,000주)를 인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재단은 기 보유하던 금호타이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약 273억원의 매각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박삼구 회장일가가 금호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인 금호기업에 경영권프리미엄이 더해져 시장가치의 3배가량 되는 고가에 출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연대는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금호재단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금호타이어 주식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처분한 대신 투자금 회수가 의문인 금호기업 주식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공익법인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고유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이러한 거래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현재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교육청이 주무관청이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재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죽호학원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광주시 교육청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재벌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취지를 벗어나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익법인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주무관청이 알면서 승인을 했거나 또는 그 위험성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면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기업 주식 고가인수 등에 대해 해당 의사결정을 한 박삼구 재단 이사장 등 공익법인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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