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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로 출근하는 금융위 김팀장...민간휴직제 발령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금융위원회 4급 공무원 4명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주도하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일환으로 각각 민간 금융회사로 7일 발령이 났다.

김정명 현장지원 팀장은 코리안리재보험 기획실 법무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외 손주형 금융시장분석 과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선 욱 공정시장 과장은 IBK투자증권, 김귀수 제도운영 과장은 교보생명에 배속됐다.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란 지난 2002년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민간의 경쟁력을 공직사회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민관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2008년 폐지됐으나 삼성그룹의 인사 전문가였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주도로 대기업 제한을 없애고 인원을 늘려 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금융위는 행정고시 44~45기 가운데 자원자를 중심으로 신청자를 받았다. 이들 4명은 1년 파견근무 후 최장 3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

파견 대상 회사는 최근 5년간 업무상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됐다. 이들은 파견 회사에서 복귀한 후에도 2년 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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