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은행권 새해부터 희망퇴직 ‘칼바람’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력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관리자급에 한정했던 희망퇴직 대상도 대리급까지 내려오며 40대 초반이 포함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1주일가량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들어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것은 금융권을 통틀어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 희망퇴직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190여명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 가운데 부지점장급 이상에는 희망퇴직의 받을 예정이지만 실제로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24∼37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희망퇴직은 신한은행 노사 합의로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 9월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앞서 은행권에서는 한바탕 희망퇴직 러시가 일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은행권에서 희망퇴직·특별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4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국SC은행이 작년 11월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전체 임직원의 18%에 해당하는 961명을 내보냈다.

지난해 12월에는 KEB하나은행이 2011년 9월 이후 4년 만에 희망퇴직을 부활시켰다. 40세 이상 관리직원이 대상이며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24~37개월치 급여와 자녀학자금, 재취업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관리자급은 월평균 임금의 30개월분, 행원급은 2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700여명으로 전체 직원 1만6000명의 4.4%에 속한다.

IBK기업은행도 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희망퇴직을 받아 신청서를 낸 188명을 상대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KB국민은행이 지난해 두번째로 실시한 희망퇴직에 170여 명의 직원이 퇴직을 신청했다.

국민은행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 자정까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70여 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6월 실시한 희망퇴직 신청 결과 임피제 대상 직원 중 430여 명이 짐을 쌌다. 결국 지난해 중 두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으로 임피 직원 600여 명이 회사를 떠나게 됐다.

국민은행 노사는 임피제 적용 직원과 직급별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매년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해 정례화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희망퇴직은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제와 핀테크 기술 확산으로 적자 점포와 손님이 줄어드는 곳 중심으로 점포를 통폐합 할 것"이라며 "이에 장기적으로 은행 직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