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공정위, 주식처분 명령 위반한 두산건설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정위가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두산건설㈜가 공정위로부터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총 3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는 2013년 11월 21일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아 공정거래법 제18조에 의거 이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듬해 3월부터 7월까지 네오트랜스(주)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게자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