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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의혹 본격 조사 착수

SK 싱가폴 자회사 버가야 인터내셔널 페이퍼 컴퍼니 의혹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김모(41) 씨에 대한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 조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김모(41) 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가야 인터내셔널은 SK의 싱가포르 자회사로 석유제품무역업을 하는 SK에너지 인터내셔널(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이 100% 출자해 설립한 경영자문(Business and Management Consultancy services) 회사다.

금감원은 비거주자인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등 관계기관 통보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은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특정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나 탈세 등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모 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논란이 된 SK 해외계열사 버가야 인터내셔널(BERGAYA INTERNATIONAL PTE. LTD.)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기업)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저널은 최근 버가야 인터내셔널은 소속직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버가야 인터내셔널의 소재지가 모회사인 SK에너지 인터내셔널은 현 주소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 주소까지 일치했다. 특히 현 주소지인 캐피타그린 빌딩 8층 1호와 4호에는 SK에너지 인터내셔널만 있을 뿐 버가야 인터내셔널의 상호는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SK에너지 인터내셔널의 이사진 총 8명 중 3명(강동수, Lotus Isabella Lim Mei Hua, Lin Moi Heyang)이 버가야 인터내셔널의 이사진으로 모두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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