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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경감제도

(조세금융신문=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고용·산재보험료 경감특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15%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보험료를 경감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특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하되, 2014년도에는 전년도 임금대비 전년도 보수총액이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100분의 1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한다.


즉 2015년도의 경우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가 임금의 1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에 대한 경감을 받지 못한 경우 3년분을 소급하여 경감신청을 할 수 있다.


제도 수용성이 높은 건강보험과 재해발생 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되는 산재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2)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제도

임금채권부담금이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이를 체당금이라 하며, 체당금 지급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0.8/1,000을 징수하는데, 이를 임금채권부담금이라 한다.


임금채권부담금은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최대 50%를 경감한다. 요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장에서 2015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100억 원인 경우 연간 임금채권부담금은 8,000,000원(=100억 원×8/1,000)이며, 이 중 50%인 4,000,000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최대 3년간 소급신청하여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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