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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창인 공인회계사 “세무서 업무 관련 책도 출간 예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윤창인 공인회계사(우정세무회계)는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에 6년간 근무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 및 미국세무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윤 회계사는 이처럼 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세청에 들어간 이유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라고 소개했다.

남들보다 늦은 33세의 나이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학교와 학과, 나이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에서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세무사 시험 준비도 함께 해 33세 때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에 동시에 합격했지만, 남들보다 늦게 합격한 관계로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반과 회계법인에서 몇년간 근무했는데, 부모님의 권유가 생각나 7급 공채에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국세청에서 6년간 근무한 후 지난 2012년말 퇴직했는데, 이후 안진회계법인에 이사로 입사해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남들보다 4~5년 늦었는데 국세청 근무 경력이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한 비결이 되었던 거죠.”


경쟁력 위해 국세청 직원 위한 실무 서적 저술

윤 회계사는 국세청에서는 일선 세무서 근무 중 지인의 추천으로 발탁돼 역외탈세TF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또 조사국에서도 근무한 경험도 있다.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에도 도전,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에는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윤창인 著, 광교이택스)를 세상에 내놨다. 이어 올해에는 개업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틈틈이 수정·보완 작업을 해 개정판을 냈다.

이처럼 책을 쓰게 된 것 또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그는 설명했다.


윤 회계사의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업무에 참고할만한 다양한 규정을 수록하고 있으며, 그 분량만 해도 1500페이지가 넘는다. 당초 ‘업종별 조사’에 대한 책을 계획했지만 막상 쓰다 보니 업종별 조사 관련 내용이 600페이지,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800페이지 이상 담겨졌다.

이뿐만 아니다. 윤 회계사는 내년에는 국세청 직원들을 위해 세무서 업무와 관련된 책도 출판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세청 직원들을 위한 책을 쓰는 이유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회계 과목을 강의하면서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현재 2만여 명의 국세청 직원 가운데 6급 이하 직원이 1만5천 명에 달하는데, 그 중 1만 명 가량이 5년 이하의 경력이다. 뿐만 아니라 9급 공채의 경우 회계와 세법이 선택과목이 되면서부터 신규직원의 90% 가량이 세법과 회계에 대해 모르는 실정이다. 당연히 국세청에서 회계 교육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 근무 당시 미국에 방문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세무사 자격도 획득한 윤 회계사는 당시 미국에서 비거주자 부문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됐다. 그래서 그는 조만간 비거주자와 관련된 책도 쓸 생각이다.


한발 더 나아가 나중에는 비거주자 분야에 특화된 회계법인을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외국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 회계사는 “미국 LA 등 한인거주지역에 가면 세무회계, 법률 등 전문가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경제적 규모가 커져 있다는 의미”라며 “개인적으로 미국에 가서 반대로 한국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미국 등 해외거주자(비거주자)에게 한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법인 설립은 비거주자 실무 위주로 특화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우수한 인력과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영입도 하면서 비거주자 특화 회계법인으로 차별화시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사의 국세청 대하는 태도 달라져야”…중재자 역할 강조

윤창인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로서 국세청에 근무한 바 있는 만큼 회계사들이 국세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회계사들이 기업 등의 회계에 대한 감사 의견을 내는 위치다 보니 자신들이 판단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회계사들은 국세청 직원들과 대할 때도 자신이 판단하는 자세로 지나치게 법리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판단의 주체가 회계사가 아니라 과세권자인 세무조사관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회계사는 판단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한다”는 게 윤 회계사의 조언이다. 그는 “국세청 관련 업무를 보는 회계사들이라면 좀더 신중한 자세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납세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사들의 현실이 녹록치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 정화의식을 가지고, 대형법인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기장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회계사 대비 감사대상 법인 수가 너무 적은 현실로 인해 개업 또는 로컬 회계사들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관련 업무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을 정도다. 그러다보니 자칫 무리하거나 반대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국세청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 납세자만 생각하기 쉬운데, 회계사도 조사자의 생각 등을 고려해 조절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물론 쉽지 않지만 전문가로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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