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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 시행, 창업기업 도약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윤진기 신화웰스펀딩 이사) 크라우드펀딩법이 우리나라에서 오는 25일 시행된다. 클라우드펀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온라인 금융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2015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클라우드펀딩의 유래는 과거 예술가들이 후원금을 받고 악보나 연주회의 입장권을 제공하거나, 일반대중이 십시일반 모금한 금액으로 자유의 여신상을 세운 사례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현대적 의미의 크라우드펀딩은 통상 1997년 매릴리언(marillion)이라는 영국 록밴드의 미국 순회공연을 돕기 위해 팬들이 인터넷을 통해 6만달러 이상을 모금하여 후원한 것을 원조로 들고 있다.

이처럼 현대적 의미의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상에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개념보다는 다소 좁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중개기관(예: 은행)을 통하는 간접금융과 달리, IT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자금공급자들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P2P(peer to peer) 금융의 한 형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기업들에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시장과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투자인프라 역할을 한다. 

일반 대중들에게 아이디어를 검증받고  투자금을 모금하는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그림>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


우리나라에서 2016년 1월 25일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은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이름으로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 법제화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의 신뢰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1월13일 한국증권금융은 신화웰스펀딩 등 온라인투자중개업자들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크라우드펀딩 청약증거금 예치업무 수행과 이를 위한 IT인프라시스템 공동 구축 등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과거 창업기업가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 무자격 중개업자의 난립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을 성사시킨 기업은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추가로 자금(100%) 지원도 받을 수 있다. 1크라우드펀딩+1펀드투자의 형태의 매칭투자로 예를 들어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7억원의 자금을 모집 성공하면 정부 정책펀드도 7억원을 매칭 투자한다고 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창업기업이 성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 단비가 될 것을 기대한다.

<그림>



윤진기 신화웰스펀딩 이사
*학력: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 동 대학원 경영학박사 과정
*이력: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창업진흥원 자문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前) 벤처기업협회 M&A자문위원, KB선물, 메리츠증권, 보아스투자자문, 센트럴홀딩스 근무
*저서: 회계원리에센스 (유원북스)
*이메일: yunj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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