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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FTA 관련 체계적 타국협력시스템 마련되길”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12월 20일 중국·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FTA 시대에 접어든 만큼, FTA 전문 컨설턴트인 관세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떠올랐다.

관세사는 기업의 수출입 통관과 환급업무, 관세불복업무, 컨설팅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관세와 무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인증을 위한 각종 자료 제공과 자문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특히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통관 대행 업무가 관세사들의 주요 역할이었으나, 최근에는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 관리를 비롯해 FTA 관련 컨설팅 주된 업무로 처리하고 있다.

평균 연령 60대 후반, 남성 비율이 95% 이상 차지하는 관세사의 세계에서 올해로 11년 차를 맞이한 케이제이원 관세사무소 진선형 대표(35세)는 젊은 여성 관세사로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보통 대학생 시절에는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게 다반사지만, 진 관세사는 평생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직장을 갖는 것보다 직업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무역학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관세사의 길을 택했다.

진 관세사는 고객들과의 흥망성쇠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관세사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고객의 회사가 번창해서 수출입을 많이 하면 저희도 같이 흥하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같이 걱정해요.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 거죠. 항상 저희 고객들의 번창함을 기도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녀는 한-EFTA FTA 발효 때부터 향후 FTA 관련 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FTA 혜택이 무엇인지 연구해 왔다.

“수출하는 기업들이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BOM(자재명세서)에 한국산 부품과 외국산 부품을 FTA규정별로 분석해서, 특정 FTA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분석해야 하는데, 사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스스로 분석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FTA BOM분석이라, 중소기업진흥청의 FTA 전문가로 등록해서, 중소기업을 찾아가 FTA BOM분석 및 수출요건을 무료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 관세사는 FTA BOM분석과 동시에 수출하면서 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 부분도 조언해준다. 중소기업들이 놓칠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헤택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말한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진 관세사는 업계 과잉 경쟁으로 관세사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낮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했다. 특히 FTA가 계속해서 발효되면서 일부 관세사들이 건전한 방향이 아닌 내부적인 과당-출혈경쟁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간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종업계간 과당-출혈경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질적인 측면의 성장을 목표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도외시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녀는 정부 차원에서 ‘FTA 활용지원센터’, ‘찾아가는 YES FTA 센터’ 등 FTA 관련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긴 하지만, 타국과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되기를 바랐다.

“계속되는 FTA 발효로 타국과의 교류가 많은 만큼, 중소수출입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FTA 협정에서 정한 대로 수출 혹은 수입을 하더라도 국가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피해를 입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 셀러 기업을 비롯해 우리 바이어 기업, 해당 외교 담당부서, 세관 등 직접 발로 뛰면서 해결할 것이 많은데, 전문 인력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진 관세사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FTA 타국 검증 등 국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창구가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2016년 새해 소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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