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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사회-광주상의, 광산세무서 신설 촉구 서명운동 전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산세무서 신설 요구가 올해에도 이어져 정부가 과연 세무서 신설을 받아들이지 주목된다.


19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와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는 광주 광산구와 전남 영광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가칭)광산세무서 신설 촉구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광주세무사회와 광주상의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5개구(동․서․남․북․광산) 중 광산구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등의 개발과 광주 지하철 2호선 신설 확정으로 관할구로의 기업 이전과 인구 유입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정작 관할 세무서는 없어 기업인들과 시민들은 서광주세무서로 세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장 30km를 이동함으로써 그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난 2006년 이후 광주국세청 내에는 세무서 신설이 전혀 없었던 탓에 광산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광주세무서는 서구, 광산구, 영광군의 76만3천여 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는 등 다른 세무서에 비해 관할 범위가 훨씬 넓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광산세무서 신설을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기반으로 세무서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난해에도 광산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광산세무서 신설로 지역 기업들이 보다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여건을 갖춘다면 보다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세무사회와 광주상의, 서광주세무서 신고창구 등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서명운동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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