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꿀팁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통해 근로소득자 유형별 연말정산 요령 소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연말정산 절차가 간편해졌지만 워낙 복잡한 세법 때문에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공제요건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자 공제 등 공제요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공제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근로소득자의 유형별로 연말정산 꿀팁을 모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우선 맞벌이부부가 차츰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홈의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코너’에서 ▲맞벌이 근로소득자 ▲배우자가 사업자인 근로자 ▲배우자가 기타소득자인 경우 각각의 맞벌이 절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부부 의료비, 신용카드 등 맞벌이 부부가 궁금해 하는 9가지 상담사례를 통해 맞벌이부부의 절세를 개념부터 실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홈의 퇴직자 연말정산 코너에서는 ▲퇴사 후 미취업 ▲퇴사 후 재취업 ▲퇴사 후 자영업으로 구분,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정보를 제공한다.


또 독신자 연말정산코너에서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대학생 동생, 장애인 형제자매가 있다면?’ 등 독신자들이 궁금해 하는 상담사례 7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납세자연맹 회원이 가장 궁금해 한 연말정산 세무상담 12가지 유형’ 코너에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상담을 12가지를 분류, 정리해 상담 사례로 제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암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 방법 ▲프리랜서가 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육아휴직한 아내의 배우자공제 여부 ▲공무원연금 받는 부모의 부양가족공제 여부 ▲소득 있는 부모의 의료비 공제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