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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배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이 대규모 배상금을 물어줘야 해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업체들이 피해자들에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카드사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정보유출이 일어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감독할 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KCB 역시 유출행위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는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야한다"며 "재산상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카드사가 고객 대상으로 2차피해가 없도록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KCB 직원 박모씨는 2014년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과의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던 중 카드사들 업무용 PC에 저장된 고객정보 1억여건을 빼돌려 유출했다.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대부업계 등으로 넘어가 영업에 사용됐다. 이에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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