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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셀프상담코너' 26일부터 운영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2월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은행 직원과 대면 상담하지 않고도 고객이 직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제도의 개요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셀프 상담 코너’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셀프 상담 코너’는 26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셀프 상담 코너’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이날 오전 9시 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PC나 테블릿 등으로 직접 접속해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별로 본인의 해당 사항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고객이 선택한 내용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객이 선택한 내용은 출력해 향후의 대출 계획이나 추가적인 대출 상담시에 활용이 가능하다.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팝업링크, 퀵 메뉴 및 배너 중 하나를 클릭해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합회 홈페이지의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계열의 스마트폰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글자 크기는 작으나 동일한 내용의 셀프상담코너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나, 고부담대출 등의 여부를 화면의 설명에 따라 선택(해당 또는 해당없음)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 여부’를 알려주며 주택금액, 대출신청금액 등을 입력하면 담보안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자동계산해 고부담대출 여부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LTV 및 DTI 산출 계산기’도 제공된다.

또 각 은행들은 은행권 공동으로 제작된 포스터와 리플렛을 28일부터 은행 지점에 비치해 고객과의 상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셀프 상담 코너’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에 집중될 수 있는 은행 콜센터와 영업점 대면 상담 수요중에 단순 문의 건수를 상당부분 흡수하거나, 은행 영업점 담당자와 효율적인 대출상담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은행과 협의해 이번 시스템을 고객 친화적으로 계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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