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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채권 정보 추가 제공해 부채증명서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연합회 등 3개 금융협회가 매각 채권정보 추가제공으로 부채증명서를 개선해 채무조정 고객 편의에 나선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 상호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를 개선하여 대외 매각 채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채무조정 고객의 편익을 개선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금융업권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으나,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일부 채무자가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3개 금융협회는 업권별 금융회사와 상의하여 현행 부채증명서상에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추가로 제공키로 하였음

금융회사별로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올해1분기 중 준비되는 금융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부채증명서 서식에 매각채권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동 정보를 별지 형태로 배부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여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는 등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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