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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수협법 개정안 조속 처리’서명운동 적극 나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수협법 개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적극 나선다. 서명운동은 오는 29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서명운동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의 주도로 진행 중이며, 앞서 22일 한수총은 이사회를 열고 수협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문을 채택, 김임권 회장과 이사진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수협의 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협법 개정안은 작년 9월 국회 제출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못할 경우 수협의 사업구조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는 부득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며, “이로 인해 수협은행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된다면 수산업 뿐 아니라 연계된 수산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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