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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5년이내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족쇄로 작용한 연대보증 제도가 면제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앞으로 설립 후 5년이내 법인기업이 신규로 보증을 이용할 경우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도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만~4만여명의 중소·벤처기업 창업가들이 추가로 신용불량 공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증기금은 27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창업과 재도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창업기업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는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창업기업이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연대보증 면제 제도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신보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연대보증을 서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창업기업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연대보증 면제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창조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미래성장성과 사업성만을 평가하여 연대보증을 서지 않더라도 보증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다만, 모든 창업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 5년 이내 기업 중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제한했다. 이는 연대보증 면제 조치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신용등급, 기술력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성과 미래성장성만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만큼, 창업기업 대부분이 입보면제의 혜택을 볼 수 있어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두려워 창업을 주저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범국가적 과제인 고용율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단 연대보증인 면제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보가 대출금에 대해 보증하는 비율인 부분보증비율도 높인다.

부분보증비율은 통상 85%이나, 창업기업에는 90%를 적용함으로써 은행은 보다 낮은금리로 안전하게 창업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업력 1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는 100%를 보증하여 은행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줌으로써, 시중은행이 사업 실적이 없는 초창기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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