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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제도 전면 개편 …빚 탕감 30~60%로 차등화

취약계층은 원금 90%까지 탕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로 차등화하고, 취약계층 원금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된다.

또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분들로부터 제도이용 경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된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시행 준비사항 등을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의 양대 축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금융 접근성 제고)’하는 것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직·질병 등으로 예기치 않게 채무가 연체되었지만,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세부과제를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취약계층의 창업·취업 활성화를 돕는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은 일부 금융회사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체계화하는 차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안착이 이뤄지고, 연간 21만명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대부업체 등), 공·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금융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창업·취업 활성화 등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빚(원금) 탕감 30~60% 차등화… 이번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은 채무자-채권자가 상생(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부는 작년 6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맞춤형 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뤄지는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율이 현행 50%에서 30~60%로 바뀐다.

차등 적용 기준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이다. 이를 통해 상환지수(채무원금/가용소득)를 산출한다.

상환지수가 높을수록 높은 원금감면율이 적용된다.

지난 2014년 신복위 원크아웃 대상자에 맞춤형 워크아웃을 적용할 경우 평균 원금 감면율이 20.1%에서 24.6%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6만명, 채무원금 1조2천400억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인당 평균 원금감면액이 2천96만원으로 종전보다 90만원 증가했다. 감면액 총 증가액은 530억 원가량이다.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감면율이 3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채권과 같이 30~6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런 매입채권은 신복위 전체 워크아웃 대상채권 가운데 45%가량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신복위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돼 불필요한 상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최종 변제일이 5년을 지난 채권은 신복위가 개별 시효중단 조치를 확인해 채무조정안에 넣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금은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사가 신복위에 채권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포함됐을 때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워크아웃 변제계획에 동의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30%~60%로 적용한다. 아울러 월 상환구조도 균등분할상환 외에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상환액을 초기에 줄이고 나중에 늘려가는 체증방식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의 제도 변화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7만6천명에게 1천200억원의 추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은행·저축은행이 자체 워크아웃을 추진할 경우 맞춤형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평가하여 계량화해 점수별로 지원기준이 자동 결정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키로 했다.

재산 등 단편적인 지표보다는 채무자 여건(연령, 정상거래기간, 신용관리정보 등재 건수)과 연체채권 특성(연체기간, 채권액) 등 최소 5개 지표를 토대로 상환능력을 점수로 낸 뒤 감면폭 등을 정한다.

아울러 최대 5년까지의 장기분할상환,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같은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해 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은행이 공동기준을 마련해 대출 만기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하여,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한다.

이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론, 대부업 등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이후 고금리 부담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후에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체 우려 고객은 대출 이후 정상적인 기한 연장이 어려운 신용등급으로 하락한 고객, 여타 금융회사 부채 증가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 등 이다. 금융위는 매년 5만3천명의 연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취약계층 원금 90%까지 탕감… 금융위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 채무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매년 3천900명이 최대 280억원의 원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때도 신복위의 취약계층 범위에 준해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추가 감면율은 최대 20%포인트가량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법원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를 보다 활성화하고,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등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된다. 올해 우선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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