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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세트' 3월 출시…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가 오는 3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끝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새 상품이 선보인다.

내집마련 3종세트는 은퇴 후 수입이 시원찮아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60대 이상 고령층, 은퇴를 앞둔 40~50대 중장년층을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은 일시 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매달 주택대출을 갚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이전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40~50대는 보금자리론 대출로 집을 살 때 추후(60세)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금리를 0.1%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된다.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연금 월 평균잔액의 0.2%로 부과되는 출연금을 주담대 전환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감면키로 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해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된다”며 “고령층 부채규모 감축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 보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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