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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은행 대출 신청 서류 대폭 줄어든다

금감원, 대출 관행 개선…설명의무 강화‧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과도한 서류 작성과 제출 요구로 인한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9일 '가계대출 관행 개선'을 통해 과도한 대출 관련 서류도 간소화하고 은행의 설명 의무와 금리인하요권 설명을 강화하는 등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이 다소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간소화를 추진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원리금 상환방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요인 및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를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가계대출 취급관행이 합리화되도록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를 대폭 개선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요인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아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핵심설명서는 그동안 상환방식별(거치식대출, 만기일시상환대출) 위험 내용에 대한 안내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인 거치기간 종료후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거치식 대출), 만기시 상환 예상액(만기일시상환대출)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별 장단점과 대출유형에 따라 부담하게 될 상환예상액 등의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상품설명서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거치식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시 매월 납부할 상환부담 금액 증가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도래시 상환부담 증가 등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위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토록 했다.

또한 고객이 선택한 대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과 즉시 분할상환대출 상품간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등을 비교할 수 있게 함께 제시하여 설명해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그동안 최상단에 위치해 대출상품 주요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가 다소 소홀히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고객 확인‧서명란을 설명서 최하단(대출상품내용 설명부분 아래)으로 이동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도 강화했다.

그동안 은행 내규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주가 동 권리를 원활히 행사하는 데 여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상품설명서에 반영토록 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핵심설명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위험을 고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대출 서류가 복잡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핵심설명서에 있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관련 부분만 발췌해 상품설명서 하단에 반영하게 된다.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도 상품설명서로 통합된다. 현재는 고령자와 주부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대출 관련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운영 중인데, 제반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모두 담겨 있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품설명서 자체에도 불필요한 내용이나 예시 등을 삭제해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서류가 간소화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중요 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돼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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